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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식약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하라’…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인용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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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200례 달성.."재 수술 감소" 등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단일 기관이 200례 이상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건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번 성과는 국내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최소 침습·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시술은 소아청소년과 김기범·이상윤 교수팀이 주도했다.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 시점을 늦추는 치료 전략이다. -반복 수술의 한계를 넘어선천성 심장병 환자 가운데 팔로 사징증 교정술 등으로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경우,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술이 반복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성장에 따라 인공 판막 교체가 불가피해 장기간 치료 부담이 크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