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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서영석 국회의원

  • No : 958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04 08:44:38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3 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방문진료 ( 왕진 관련 가이드라인  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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