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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회장, 김미애 의원 면담...‘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해법 마련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문해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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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