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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 저소득층에 의료비 1,100만원 전달



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회장 강재황)는 마산에 거주하면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환자 22명을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통해 추천받아  지난15일 마산합포구청에서 전달식을 가지고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께 1,100만원을 전달했다.

마산의사회는 지난 1991년부터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지원사업을 30년째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자녀 중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91명의 학생에게 5억8천4백9십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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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