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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부처간 협업...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 위험성 홍보 전개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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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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