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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 일본 산업의과대와 임상실습 협력 강화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및 의과대학에서는 최근 일본 산업의과 대학생들이 교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주에 걸쳐 실습을 하는 등 임상 실습을 통한 해외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 산업의과 대학은 1978년에 설립된 후쿠오카 기타 규수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국립 산업 의대로서 의과대학과 보건 대학이 있으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간호학과, 환경관리과, 의공환경테크노과 등을 갖춰 환경과 산업에 관련된 의학 발전에서 일본 선두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인솔 교수와 학생들이 원광대 의과대학 및 원광대학교병원을 다녀갔으며, 2025년에는 타키히로 신카이(정신건강의학과) 지도교수와 본과 4학년 학생 5명(산부인과(1명), 순환기내과(1명), 안과(1명), 영상의학과(1명), 응급의학과(1명)이 지난 6월 15일부터 2주일간 임상 실습에 참여한다고 한다. 

의과대학장 김민선 교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폭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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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