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1.7℃
  • 구름조금서울 0.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1.6℃
  • 구름조금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2.2℃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0.8℃
  • 구름조금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행정

전체기사 보기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으로 드러낸 탈모치료 시장의 민낯

식약처,탈모치료 효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대거 적발하면서 탈모 치료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탈모 치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장·허위 광고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전 영역에서 만연해 있다는 점은 국내 탈모치료 시장이 여전히 ‘규제와 신뢰’의 경계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허가된 탈모치료제, 사실상 제한적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탈모 치료용 의약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구용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외용제로는 미녹시딜 성분이 사실상 전부다. 이들 성분은 수십 년간 임상 근거를 축적해 왔으며,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에 한해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물로 분류된다.반면, 온라인 시장에서 난무하는 ‘탈모샴푸’, ‘발모 에센스’, ‘레이저 탈모치료기’ 상당수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의료기기·공산품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두피 환경 개선이나 보조적 관리 수준의 기능만 허용될 뿐,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식약처 단속은 이 같은 법적



배너

오늘의 칼럼

더보기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칼럼/ 왜 제약바이오 업계는...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 했나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치러진 제약바이오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정책 비판을 넘어 사실상 국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되묻는 경고였다. 업계가 이처럼 절박한 언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의 유예와 철회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면적 약가 압박 정책이다. 제네릭 약가를 사실상 25% 이상 인하하고,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주기적 가격 조정을 결합함으로써 국산 전문의약품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의 매출 감소, 산업 전반의 수익성 붕괴,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침체다. 문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여전히 ‘비용 항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건안보 인프라임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런 산업을 숫자 맞추기용 재정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