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대광에프앤지가 제조·판매한 ‘진선미 배추김치(식품유형: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3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된 총 2,275kg 물량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가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유통 현장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업체에는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매년 4월 7일은 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계 보건의 날’이다. 건강한 삶의 첫걸음은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강검진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체계는 1950년 결핵과 기생충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집단검사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현재는 일반·영유아·암검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제도로 안착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으로 국민 보건 증진의 핵심 보루로 자리 잡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전북) 유지은 진료과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채혈과 소변검사만으로도 증상이 없는 상태의 심뇌혈관질환, 신장 기능 저하, 대사 및 비뇨기 질환을 폭넓게 선별할 수 있다”라며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인 기초 수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향후 10년 건강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수검자 69.8% 대사증후군 위험군… ‘기본 항목’서 이상 소견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은 전체 검진 대상 약 2,318만 명 중 약 1,752만 명이 참여해 75.6%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2019년의 7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1일 충북 오송청사에서 국민소통단 10기(50명)를 초청해 소통간담회와 주요 시설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국민소통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을 비롯해 콘텐츠 크리에이터 3명, 국내 거주 외국인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질병관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 10기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마련된 자리로, 긴급상황센터, 매개체 사육동,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주요 시설 견학과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집된 약 600여 건의 국민 질문에 대해 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간담회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 허위정보 판별, 백신·치료제 개발 과정, 감염병 예측 가능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등 정책 분야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항생제 내성 관리, 일상 속 감염병 예방수칙 등 생활 밀착형 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임승관 청장은 “AI 발전으로 감염병 대응 방식이 과거의 ‘추격형’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일,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자동 생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및 쇄골 골절 등 총 57종의 이상 소견을 분석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존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가 병변 위치 표시나 질환 유무, 중증도 분석 등 시각적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텍스트 기반의 예비 판독문 형태로 직접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가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사례다. 임상시험에서는 흉부 X선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전문의 판독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허가는 식약처가 지난해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로, 임상시험 설계부터 허가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