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멘트,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 등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영상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2026년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가 신규 검진 항목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폐기능 검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폐활량측정법을 통해 진행된다. 검사 과정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내쉬어 노력폐활량(FVC), 1초노력호기량(FEV1), FEV1/FVC 비율 등을 측정하며, 이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 등 주요 호흡기 질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COPD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폐기능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개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위험 연령대의 폐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박창우 본부장은 “폐기능 검사는 검사 시간이 짧고 부담이 적으면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라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 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천시 갑)은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별 관리 수준 편차와 전담 인력·시스템 부재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과 정보 연계 체계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질병관리청의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고, 특히 요양병원의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항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1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으나,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이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2026년에는 검진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연간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구 보건소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 결핵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15만여 건의 검진을 실시해 881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이는 검진 10만 건당 76.5명의 환자를 발견한 것으로, 2024년 기준 전체 결핵환자율(10만 명당 35.2명)과 65세 이상 결핵환자율(58.7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6년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이 기존 장기요양등급 35등급에서 15등급 전체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초회검진을 집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적검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제도의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신청하기 어렵고 보상은 부족하다’는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보상 범위는 확대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진료비 보상으로 인해 실제 환자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서류부터 장벽”… 접근성 문제를 제도 핵심 과제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기존에는 동의서와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고령 환자나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는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이 됐다.식약처는 이를 하나의 통합 서류로 단순화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이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구제를 ‘사후 행정 절차’가 아닌 치료 연장선의 공적 지원으로 위치시키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월별 수출액은 연중 매달 최고치를 새로 썼고,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 11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처음 1위에 올랐으며, 수출 대상국은 202개국으로 확대되며 시장 다변화가 뚜렷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6억 달러, 2024년 101.8억 달러에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하반기(7~12월)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9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5억 달러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 20억 달러, 일본 11억 달러 순이었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의 70.7%를 차지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폴란드는 각각 8위와 9위로 급부상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2023년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전체 수출의 19.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일본 수출도 2년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상남도 함안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