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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약처,숙취해소 표시·광고, 39개사 80품목 실증 마치고 누리집에 공개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등 80개 제품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등 식약처 실증 문턱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하였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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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생약누리’,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공동기획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23.4월 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대표적인 해산물 표본과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등 해녀박물관 유물 26점과 해녀들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순비기나무 등 생약표본 7점과 관절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까마귀쪽나무가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턱*공간을 재현하였다. 제주해녀들은 저체온증, 감압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차가운 바다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자원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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