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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사직전공의 지원 사업 적극 펼쳐달라” 의협 집행부에 의견 전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직역의 의사회원이 참여해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돌아보고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의사 대토론회는 올특위 공동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회장 격려사,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순서를 갖는다이후,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과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며중간에 전공의 세션으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올특위는 대토론회를 통해 관치주의에서 벗어나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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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