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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자생한방병원-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22일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사회적가치 실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국내외 재난 상황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 △평시 취약계층 지원, △헌혈문화 확산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 실천에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펼쳐질 양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한방병원은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협력해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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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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