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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 ... 10년간 가장 큰 유행

예방백신이 없어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중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영유아(0~6세)에서 외래환자 천 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7월 3주(7.14~7.20) 기준 78.5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9년(7.14.~7.20. 77.6명)보다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족구병 발생 연령은 18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0~6세 78.5명/1,000명, 7~18세 18.2명/1,000명으로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내 집단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이 취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족구병의 주요 원인 병원체*는 엔테로바이러스의 일종인 콕사키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나 세부 종류가 다양하고, 그 외에 에코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A71) 등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전에 수족구병에 걸렸더라도 원인 병원체가 다르면 다시 걸릴 수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손 등을 통한 분변-구강 감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으로 다양하며,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과 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해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발병 후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이 나타나다가 호전되면서 7~10일 내 저절로 없어지나, 간혹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38도 이상의 고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 및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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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