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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프로바이오틱스 ‘포켓부스터’ 런칭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 운동수행능력과 장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이중 기능성 건강기능식식품 프로바이오틱스 포켓부스터 출시했다.

포켓부스터국내 최초 운동수행능력 향상 유산균으로서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WK10를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서 2015여성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로 새로운 유산균 시장을 개척한 유한양행 기능성 유산균 신제품이다.

최근 바쁜 일상에서도 운동을 즐기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포켓부스터 건강 관리는 물론 평소에 즐기는 다양한 운동이나 체력 소모가 많은 신체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20~40세의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한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WK10 인체적용시험 IRB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섭취시 악력 증가, 혈중 젖산 감소, 혈중 암모니아 감소, 탈진 시까지 걸린 시간 증가 효과를 통해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중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포켓부스터보장균수 100억으로 배변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 및 직장인의 장건강을 케어 뿐만 아니라 운동을 더 잘하고 싶은 운동인 및 성취감을 위해 운동하는 ·장년으로 하여금 운동을 즐기고 활력 있는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다. 또한 포켓부스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작은 원통안의 미니 캡슐 운동시 휴대가 용이하며 넘김을 가볍게 해 남녀노소 쉽게 섭취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게 고안하였다.

포켓부스터제품 모델로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의 높이뛰기 메달리스트인 우상혁선수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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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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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