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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랩,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임상 IND 승인

‘HLB3-002’ 품목허가용(Pivotal) 임상

휴온스랩이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국내 임상을 승인 받으며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휴온스랩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인 ‘HLB3-002’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243명을 대상으로 HLB3-002를 단회 피하 투여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한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4곳에서 진행된다.

앞서 휴온스랩은 HLB3-002와 오리지널 제품인 미국 할로자임  ‘하일레넥스’(Hylenex®)와의 동물효력시험을 진행해 동등한 효력을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비임상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번에 승인 받은 임상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Pivotal)이다. 휴온스랩은 HLB3-002의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되는 내년 6월경 단독 제품으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HLB3-002는 하일레넥스에 대한 독자형 제품(Stand-alone)이다. 동물조직으로부터 추출해서 생산한 기존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제품과 달리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한 동물세포(CHO 세포) 배양 및 하이디퓨즈(HyDIFFUZETM) 생산 기술을 적용했다.

본 생산 기술은 동물세포 배양 시 온전한 형태의 인간 히알루니다제(rHuPH20)로 발현되고, 분해산물 없이 고순도 정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휴온스랩은 해당 제조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지난 7월 완료한 바 있으며, 국제 특허 출원(PCT)도 진행 중이다.

휴온스랩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HLB3-002가 기존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대비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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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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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 불안 대응…식약처, 포장재 규제 한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4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포장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로 제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6개월)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소요돼 즉시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어 제품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안건 제출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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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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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