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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살균력 일단 합격점

식약청 10개 제품 수거 검정 결과

식약청은 식품용 조리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10개 제품을 수거하여 살균소독력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기온상승과 함께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10개 제조업체의 10개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살균소독력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실제 사용농도(상온에서 5분간 처리)에서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을 99.999% 이상 감소시켜야 살균소독력이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살균소독력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희석비율 등 사용조건에 따라 살균소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희석 농도, 사용 시 주의 사항, 보관방법 등을 살펴보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살균소독력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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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