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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간장·당류·식용유지류도 GMO 표시 의무화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6년부터 단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업계·소비자·학계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가운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으로 명시된다.
이는 고도 정제 과정을 거쳐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이라도 원재료 단계에서 GMO가 사용됐다면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구분 관리와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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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200례 달성.."재 수술 감소" 등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단일 기관이 200례 이상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건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번 성과는 국내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최소 침습·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시술은 소아청소년과 김기범·이상윤 교수팀이 주도했다.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 시점을 늦추는 치료 전략이다. -반복 수술의 한계를 넘어선천성 심장병 환자 가운데 팔로 사징증 교정술 등으로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경우,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술이 반복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성장에 따라 인공 판막 교체가 불가피해 장기간 치료 부담이 크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