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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원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 18일 개최

지난 4일 성황리에 종료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는 두 번째 연수강좌격인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18일 오전 9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주최하며참가신청은 구글폼(bit.ly/kmamedsono)을 통해 1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근골격계 연수강좌가 신청시작 2시간 만에 모집인원 200명이 마감되었던 만큼 이번 내과 연수강좌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며현장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당일 연수강좌 수강을 위해서 참석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간 초음파 강좌를 시작으로 담당담도췌장갑상선 및 경부경동맥심장 초음파 순으로 진행된다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허정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이유홍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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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