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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보훈가족 건강지원 프로그램 강화

대한약사회,서울남부보훈지청과 보훈가족 건강지원 나눔행사 간담회 가져
저소득 국가유공자 건강지원을 위한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8년 동안 지원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8월 14일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건강 지원을 위한 안티푸라민 나눔사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유한양행은 2017년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해 서울지역 보훈관서와 협력하여 안티푸라민 제품을 기부하고 있다. 2017년부터 8년 동안 총 6,36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안티푸라민 나눔박스가 전달되었다. 특히, 사업 취지에 공감한 대한약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8월 소속 약사들이 국가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약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지역 보훈관서와 대한약사회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1,024명을 대상으로 유한양행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만든 안티푸라민 나눔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김정순 복지과장은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평소에도 근육통, 관절염 등으로 인해 파스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한양행의 지속적 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약사분들의 가정방문 복약지도 봉사를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복약지도와 약 복용과 관련해 평소 궁금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함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부회장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의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한양행, 대한약사회, 서울지역 보훈관서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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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