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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글로벌 치과솔루션 전문기업 메디트와 업무협약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은 지난 8월 19일(월) 경희대치과병원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치과솔루션 전문기업 메디트와 연구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박기호 교정과 과장, 메디트 류한준 대표, 최명화 고객관리 최고책임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트의 최첨단 3D 구강스캐너 i900를 활용한 교정치료 및 기술연구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로 했으며, ▲고정식 교정 유지 장치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과 정밀성·평가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 치료 관련 표준화 프로토콜 확립 ▲Medit Link(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황의환 치과병원장은 “치과용 구강스캐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메디트와의 업무협약은 경희대치과병원의 혁신적인 교정 진단과 치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래 치의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치열한 국가간 기관간의 발전 경쟁에서 경희대치과병원이 선두주자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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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