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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제19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학술심포지엄 성료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24일(토) 오후 4시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제19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역대회장,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지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모여 화합을 다졌으며, 전국 의료계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의료정책과 여의사 리더십’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여 각 지역의 현황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앙회와 지회, 여동창회, 여교수회의 리더십이 모이는 자리로 시작된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료계 여성 리더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발전했다”며 “여성 리더십의 결집과 역할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어, 그간 선배들께서 이루신 업적에 더하여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특히 의정사태와 관련하여 의료정책과 의료개혁이라는 중요한 키워드 아래, 여성 리더십의 활약과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답답함도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개회식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선민 국회의원,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해 한국여자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의 축사는 한미애 부의장이 대독했으며, 김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3부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는 ‘의료정책과 여의사 리더십’을 주제로 한 심도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의료계의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노혜린 인제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성시열 성내과의원 원장, 양훈진 이화미즈산부인과의원 원장, 고은선 고은여성병원 원장, 김현정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대 증원 문제와 필수 의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과 정책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방의료 및 여의사들의 리더십 발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한편 이날 1부 순서로 진행된 학술심포지엄은 ‘성공적인 비만 환자 관리(전혜진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비만 환자를 위한 장 건강 관리(서은경 차움의원 가정의학과 교수)’, ‘여름이 지난 후, 피부 회복 비법(김현정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등 흥미로운 강연들로 구성되어 청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여자의사회는 39세 이하 청년 여의사를 대상으로 제3회 청년 여의 문학상-청의예찬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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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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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