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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 개최

한국, 일본, 호주 3개국 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로 진행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와 비장애인 서포터가 한 팀 되어 소통하며 대회 진행

‘제14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라데나 GC(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개최됐다. 

김안과병원과 SBS골프가 주최하고,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외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 39명(전맹부 19명, 약시부 20명)과 서포터들을 비롯해 김안과병원 김용란 대표원장과 김성주 원장,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 박신영 부회장, KPGA 지태화 수석 부회장, KLPGA 김미회 부회장 및 경기위원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시각장애인골프협회(IBGA)와 함께 국내 선수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국외 시각장애인 선수들을 초청해 국제대회로 개최되었으며, 27일 프로암 대회, 28일 본대회로 진행됐다. 프로암 대회는 시각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이 1팀으로 경기하는 포섬 방식으로 치러졌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포섬 방식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골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프로암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진 본대회는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와 비장애인 서포터가 함께 조를 이루어 전맹 부문과 약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열린 대회에서 전맹 부문 우승과 준우승은 각각 김진원, 유정일 선수가, 약시 부문 우승과 준우승은 각각 김기성, 조인찬 선수가 차지했다.

112타를 기록해 전맹 부문 우승을 차지한 김진원 선수는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었는데 김안과병원에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주최하며 홍보가 많이 되어 시각장애인골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골프연습장도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김안과병원배 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시각장애인들이 골프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후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92타를 기록한 약시 부문 우승자 김기성 선수는 “작년에 이어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서포터에게 감사하며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안과병원 김용란 대표원장은 "김안과병원이 시각장애인골프대회를 주최한 지 벌써 14회째가 되었는데 주체인 김안과병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대회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시각장애인골프대회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 시각장애인 선수의 눈이 되어주시는 서포터분들, 대회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내외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안과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매년 주최해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력을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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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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