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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비부비동염 등 알러지성 호흡기질환 치료, 주사제 단점 보완한 '뿌리는 약' 개발...부작용, 비용, 편의성 개선

연세대학 의대 김주영 교수팀,코 염증 부위에 직접 뿌리는 초소형 ‘나노바디’ 항체 약제 개발



기존의 주사제를 대체할 뿌리는 알러지성 호흡기질환 치료제가 개발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주영 교수,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조형주 교수,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준상 교수 공동 연구팀은 난치성 비부비동염의 기존 치료 방법인 주사제의 부작용은 줄이고 환자 편의와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뿌리는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머터리얼즈 투데이 바이오(Materials Today Bio, IF 8.7)’ 최신 호에 실렸다.

전 세계 인구의 30%가 앓고 있는 만성 비부비동염은 코막힘, 재채기 등을 일으켜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전통적으로는 먹는 경구용 약물이나 주사제로 치료했다.

하지만 경구용 약물(스테로이드제)은 장기복용 시 약제가 치료 부위를 넘어 전신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주기적으로 맞는 주사(항체치료제)는 환자 불편은 물론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가 늘어나는 호산구증다증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크기의 단백질 치료제 ‘나노바디(nanobody)’에 주목했다. 이때 연구팀은 나노바디가 IL-4Rα(인터류킨-4 수용체 알파)를 표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IL-4Rα은 면역 반응과 염증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바디 치료제는 먹거나 주사하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약물이 염증 부위인 비강표면에 직접 닿아 치료 효과를 높인다. 또 10억분의 1m의 초소형 입자로 이뤄져 염증 부위 침투력이 높다. 이러한 비침습적 특징으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조형주 교수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놓아 치료하는 기존 방법은 각종 부작용, 높은 비용, 환자 불편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염증 부위인 비강에 직접 분무하는 치료제를 만든 이번 연구를 통해 만성비부비동염 등 알러지성 호흡기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나노바디 발굴팀, in silico 단백결합력 증진팀, 임상연구팀이 협동한 융합형 기초연구실 사업(RS-2023-00220853, 연구책임자 김주영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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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