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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캄보디아 직접 찾아 난청 환아 수술 진행...언어치료사 교육도

KT-연세의료원 국내외 청각재활지원사업 일환

 세브란스병원이 이달 3일부터 나흘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청각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난청 환아 4명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언어치료 강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술은 KT와 함께 운영하는 청각재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서 청각장애 아동 치료를 지원한 지 5년을 맞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프레 앙두엉 병원에서 시행했다.
 
 세브란스병원과 KT는 2019년 캄보디아 프레 앙두엉 병원에 KT꿈품교실 2호를 열었다. 2012년에 개소한 KT꿈품교실 1호는 세브란스병원에 있다.
 
 KT꿈품교실은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난청 아동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KT가 예산을 지원하고 세브란스병원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1호는 2012년부터 난청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교실 등 다양한 소그룹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KT꿈품교실 2호에서는 지난 5년간 8500여명의 캄보디아 난청 아동이 언어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이어갔다.
 
 이번에 캄보디아 프레 앙두엉 병원을 찾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는 4명의 난청 아동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받은 환아 A는 1세 무렵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 오른쪽 귀가 난청임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현지 의료 사정과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KT는 난청 아동 수술비를 지원하고, 프레 앙두엉 병원은 수술이 필요한 난청 아동을 선정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를 포함해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4명의 아이들은 맵핑 후 회복의 기간을 거쳐 세브란스병원이 육성한 현지 언어치료사에게 재활치료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꿈품교실 2호 개소 5주년 기념식에는 꿈품교실을 경험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했다. 싸이니 위레악봇(13세, 남)은 태어났을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꿈품교실 2호가 개소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 또래와 같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다. 어머니 엇 보랏은 “현재 아이는 80% 청력을 회복한 상태“라며 ”아이가 말하고 들으면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준 꿈품교실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은 현지 언어치료 강사 교육, 집단프로그램 교육 등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체계적인 언어치료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이에 더해 KT에서는 현지 언어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태블릿PC 16대도 기부했다.

 KT꿈품교실 2호에서 언어치료 강사로 근무 중인 녹 처씨는 “평소에 난청 아동에게 언어치료를 진행하면서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세브란스병원 교수님과 사회사업팀 선생님들이 오셔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더 많은 난청 아동에게 체계적인 언어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술을 마친 최재영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난청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재활치료를 지속해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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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