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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사직 전공의 구속, 참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했다는 이유로 전공의가 구속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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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