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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청력 모두 잃는 유전질환 ‘어셔증후군’ ...부모 둘 다 유전자 있다면 1/4 확률로 유

난청+시각장애 절반이 어셔증후군… 자녀 걸음마 늦고 양측 난청 동반하면 의심
근본 치료법 없지만, 조기 발견 후 증상 따라 완화하는 치료 꾸준히 하면 도움

어셔증후군(Usher syndrome)은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병이다시력소실을 가져오는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과 귓속 달팽이관의 문제가 함께 상염색체 열성으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남녀 성별의 차이 없이 동등한 확률로 유전된다부모 둘 다 어셔증후군 유전자 보인자인 경우 자녀에게 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은 1/4이다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정상 유전자를 받고 다른 부모에게 변이 유전자를 받는다면 자녀는 변이 유전자 보인자가 되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셔증후군은 선천성 난청 원인의 3~6%를 차지한다. 10만 명 당 1.8~6.2명에서 나타나고국내 환자 수는 약 8000명으로 추정된다.

 

윤준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생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걸음마가 늦고 양측 난청이 있다면 어셔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청력과 시력이 모두 없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어셔증후군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어셔증후군이라는 병명은 1914년 시각 손상과 청각장애를 모두 보이는 환자의 유전에 관한 논문(On the inheritance of retinitis pigmentosa)을 펴낸 스코틀랜드 안과 의사 찰스 하워드 어셔(Charles Howard Usher)의 이름에서 따왔다.

 

어셔증후군은 증상이나 발병시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1형 어셔증후군(USH1)은 가장 심한 형태로선천적으로 고도~심도의 양측 난청이 있고전정(평형기능이 손상돼 있다전정기능 손상으로 균형감각이 저하돼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가 18개월~24개월로 늦어지게 되고몸에 균형을 잘못 잡고 기우뚱거리며 잘 넘어지게 된다. 10세 이전에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 증세가 나타나고청소년기에는 망막색소변성증이 나타나면서 시력을 점차 잃는다.

 

2형 어셔증후군(USH2)은 가장 흔한 형태로 선천적으로 중도~고도의 양측 난청이 나타난다하지만 전정기능은 정상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고걸음마 역시 생후 12개월 무렵으로 정상적인 균형 발달을 보인다. 20대 이후 망막변성이 나타나면서 시력이 저하된다.

 

3형 어셔증후군(USH3)은 출생 시 청각이나 시각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다다만 언어발달 이후 다양한 정도의 진행형 감각신경난청와 망막색소변성증전정기능 이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부터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대표적인 증상은 점진적 시력상실 터널시야 야맹증 색소성 망막염 실명(이상 시력선천적 청력상실 점진적 청력상실 청각장애(이상 청력평형감각 이상 등이다어셔증후군은 청력장애와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 청력검사시력검사전정기능검사유전자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어셔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다만 현재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난청시력 저하전정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각 기능의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청력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제1형 환자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이식과 같은 청각 재활이나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2형 환자의 경우 조기에 보청기 사용과 언어교육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가능해지기도 한다시력저하에 대해서는 특수 안경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또 전정기능 이상으로 몸의 균형을 잘 잡기 힘든 경우에는 균형 재활 훈련을 통해 평형기능과 체성감각을 높여주고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윤준명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어셔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경과를 밟으며 심각한 경우 청각장애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증상의 심각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모두가 같은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다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각 개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 보청기인공와우시각 보조 도구 등을 이용해 남아있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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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