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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제1호 정책 제안 분석해 봤더니...일단 '참신'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가칭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1호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돼 정책 제안에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등 세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모두 참신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윤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하여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배심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고,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할 것과 " 회원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별한 인원에게 해당 안건을 익명으로 설명하고 징계내용을 선택"하자고 했다.

또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 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윤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회원의 객관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선 "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피시술자로 하여금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또 "해당 제도를 통해 의료인 개인정보 유출 및 특정 대학/수련병원 출신의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를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관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과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으로 하여, 의료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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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