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제1호 정책 제안 분석해 봤더니...일단 '참신'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가칭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1호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돼 정책 제안에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등 세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모두 참신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윤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하여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배심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고,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할 것과 " 회원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별한 인원에게 해당 안건을 익명으로 설명하고 징계내용을 선택"하자고 했다.

또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 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윤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회원의 객관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선 "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피시술자로 하여금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또 "해당 제도를 통해 의료인 개인정보 유출 및 특정 대학/수련병원 출신의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를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관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과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으로 하여, 의료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