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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대부분 겪는 후유증, 한방 치료하면..이런 잇점 있다

신체마비·언어장애 등 개선 효과
한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어

중풍은 뇌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의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을 포함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주요 사망원인이며,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정도의 중풍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 중풍은 일단 발생하면 발병 순간부터 대부분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한방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조승연 교수와 함께 중풍 후유증의 한방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중풍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일단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생존하더라도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 바로 중풍이다. 중풍이 발생하여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처음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회복되고, 그 속도도 비교적 빠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정도도 첫 3개월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다. 

발병하면 대부분 신체 마비·언어장애·감각장애 등 후유증 발생
중풍은 발병하게 되는 순간부터 대부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게 된다. 중풍이 발병하여 6개월~1년이 지나면 후유증기라고 하는데,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후유증이 남는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증상(반신불수), 말이 잘 안되거나 말을 못 하거나 소리를 잘 내지 못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언어장애), 마비된 쪽의 감각이 이상한 증상(감각장애) 등이 있다.

후유증기 적극적인 증상치료 필요
후유증기에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중풍 후유증 환자 개개인의 불균형을 찾아 조절하면서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운동치료뿐만 아니라 침·뜸치료, 한약물 치료, 기저질환 관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 편안한 마음가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방치료는 급성기에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회복기, 후유증기에 들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점이 있다.

임상 효과 검증된 한방치료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중풍에 대한 한방치료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학문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 치료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고창남·박정미·박성욱교수 연구팀)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중풍에 대한 한방치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 치료 효과 연구 다수 발표
중풍으로 양약을 복용하면서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간 및 신장 기능에 영향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해당 분야 최상위 SCI급 저널에 발표했으며(Phytomedicine, 2021), 중풍으로 입원하여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한 바 있다(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 또한, 침치료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도 검증되어 있는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매일 침치료를 받아도 대량 출혈이나 지혈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통합의학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다(Eur J Integr Med, 2014). 

개인별 맞춤치료 가능한 한약 치료
한약 치료의 경우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사용하는 약재가 달라지므로 맞춤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중풍 후유증에 많이 사용하는 처방으로는 △팔다리 마비가 지속되며 체력이 저하된 허증 상태에 만금소풍탕, 가미대보탕 등, △감각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쌍화탕 가미방 등, △언어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소풍보심도담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풍이 발생한 이후 변비, 불면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 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줄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2단계 첩약시범사업으로 뇌혈관후유증 환자의 첩약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 의료비 부담을 겪는 중풍 후유증 환자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도 감소하게 됐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뇌혈관후유증으로 진료 후 일부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첩약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비염 △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 총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연간 40일까지 해당 질환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률 30~40% 금액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한방내과 조승연 교수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중풍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야겠다’라는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호전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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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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