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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약 오류 등 약물 사고, 갈수록 증가..."환자 건강 위협"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0,273 건 중 절반 차지,약물사고 5 년 새 2.66 배 늘어
최보윤의원,의료인의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 조성 필요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 만 건이 넘었고 이 중 약물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0,273 건이었고 이 중 약물사고는 10,089 건으로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자안전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약물 사고가 10,089  (49.8%) 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고가 6,863  (33.9%)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  (3.3%),  기타 619  (3.1%),  상해 477  (2.4%),  처치 · 시술 265  (1.3%),  행정  208   수술 198   식사 · 영양 160  (0.8%),  진료재료 157  (0.8%),  자살 · 자해 153  (0.8%),  의료장비 101  (0.5%),  화상 99  (0.5%),  감염 89  (0.4%),  탈원 · 실종 70  (0.3%),  수혈 50  (0.2%),  마취 · 진정 8  (0.0%),  분만 5  (0.0%) 순이었다 .

 

한편 , 2022 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 2023 년 이후부터는 약물사고가 낙상사고를 추월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투약오류는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의료인의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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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