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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형상기억 투명 교정장치’ 세미나 성료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 9일 바이오급속교정센터가 주관한 ‘형상기억 투명 교정장치’ 세미나 및 참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그래피(Graphy)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17개국 58명의 외국인 교정의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와 교정과 전문의들이 어린이 교정환자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는 바이오 소아교정치료법과 형상기억 투명 교정장치(SMA)의 특화된  적용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행사 후 교정과와 바이오급속교정센터에서 활용되는 테라하츠(Tera Harz) 로봇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참관이 이어졌다.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은 “바이오급속교정센터는 경희대치과병원이 최초로 개발한 독창적인 진단 치료법으로, 선진 의료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급속교정이 교정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는 12일 우크라이나 교정의를 대상으로 ‘성장잠재성을 극대화하는 바이오 소아교정과 상악골 협착 교정 환자’에 대한 특별 강연회 및 핸즈온 코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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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