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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대한고혈압학회와 MOU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대한고혈압학회와 고혈압 식이 관리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대상웰라이프 종로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이사와 신진호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고혈압 식이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식이 관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해 진료 지침과 자료를 발간하여 의료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연구 결과를 온·오프라인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협력하에 식이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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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