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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엘라비에 멜라 리턴 기미쿠션’ 연이은 완판 행진



휴온스그룹 휴메딕스의 ‘엘라비에 멜라 리턴 기미쿠션’이 다시 한번 ‘완판’ 소식을 알렸다.

휴메딕스는 지난 2일 ‘엘라비에 멜라리턴 기미쿠션’이 롯데홈쇼핑 최유라쇼 앵콜방송에서 준비한 전체 수량을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1시간만에 8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엘라비에 멜라 리턴 기미쿠션 23호’ 제품은 조기 매진됐다. 이어 21호까지 매진되며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엘라비에 멜라리턴 기미쿠션’은 앞서 지난 8월에 진행된 출시방송에서도 준비 수량을 전량 소진했다.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엘라비에’는 2023년 롯데호쇼핑 최유라쇼에 ‘엘라비에 멜라 리턴 선세럼’의 성공적인 론칭 이후 2년차인 올해 4차례 방송을 모두 완판시키며 누적 50억원 판매고를 달성했다.

휴메딕스는 내년 홈쇼핑 채널은 물론 온오프라인과 수출 등 전체 뷰티 유통채널에서 고기능성 스킨케어 분야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휴메딕스의 기술력을 통해 개발한 고기능성 스킨케어 신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엘라비에 멜라 리턴 선세럼’은 작년과 올해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를 통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엘라비에의 가파른 성장세에 이어 기미 안티에이징 특화라인인 멜라 리턴은 크림, 앰플 등 스킨케어 풀 라인업을 통해 내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엘라비에 관계자는 “긍정적인 피부 변화를 느낀 기존 구매 고객들이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엘라비에 멜라 리턴 기미쿠션은 엘라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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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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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