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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별 각 수급추계위 의료단체 추천위원 과반 이상 · 정원 감원 등 보장" 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들로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한 환영 입장에 덧붙여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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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