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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결국 불명예 퇴진...탄핵 가결

임 회장 불신임 안건, 투표자 224명 중,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로 가결
의협,13일까지 비대위원장 선출,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임기 6개월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투표자 224명 중,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로 가결시켰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투표자 169명 중, 찬성 106, 반대 63, 기권 0 으로 통과됐다.따라서 의협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또 비대위 구성 의결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11/13(수)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선출전까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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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