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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결국 불명예 퇴진...탄핵 가결

임 회장 불신임 안건, 투표자 224명 중,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로 가결
의협,13일까지 비대위원장 선출,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임기 6개월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투표자 224명 중,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로 가결시켰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투표자 169명 중, 찬성 106, 반대 63, 기권 0 으로 통과됐다.따라서 의협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또 비대위 구성 의결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11/13(수)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선출전까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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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