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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항암제 부작용, 심장 손상’ 효과적 치료법 확인

순환기내과 박혁진·이누리 교수팀 ,연구성과 세계적 저널서 소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손상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법을 발견했다.

세계적인 암 전문병원으로 성장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치료법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받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문인 심장종양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순환기내과 박혁진·이누리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논문이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를 자랑하는 세계적 TOP 저널에 잇따라 게재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혁진·이누리 교수 연구팀은 심장종양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심장학회 심장종양학 저널(JACC:Cardiooncology, IF=12.6)에 ‘항암제 심장 독성으로부터 회복된 환자들에서 심장 약물 치료 중단의 결과(Prognosis After Withdrawal of Cardioprotective Therapy in Patients With Improved Cancer Therapeutics-Related Cardiac Dysfunction)’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항암제로 인한 심장 독성이 원활하게 치료되고 난 후에도 꾸준히 심장 치료를 유지해야만,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나 심장 기능의 재악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또 국내 다기관 연구를 통해 폐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폐암연구협회 공식 저널(Journal of Thoracic Oncology, IF=16.5)에 게재된 ‘실제 폐암환자에서의 오시머티닙과 관련된 심장 독성의 위험 및 가역성(The Risk and Reversibility of Osimertinib-Related Cardiotoxicity in a Real-World Population)’주제의 논문도 심장 독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논문은 비소세포폐암에서 사용되는 항암제인 ‘오시메르티닙 osimertinib(TagrissoⓇ)’이 기존 연구들에서 알려진 것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심장과 관련된 부작용을 유발하지만, 적절한 순환기내과 협진으로 인해 대부분은 회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박혁진 교수는 “암 치료 후에도 환자들의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료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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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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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