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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이앤피메디, 한림대 산학협력단 · 한림대춘천성심병원과 MOU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는 2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한림대춘천성심병원과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며,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체결식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기반의 공동 연구 추진, CRO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연구 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자문 강화, 인력 교류와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협력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학협력 과제를 발굴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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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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