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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재분류, 환자 건강에 최우선 가치 두고 논의돼야”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논의하기 전,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본래의 목적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는 금일(2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약물 부작용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의약품 재분류는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데일리팜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에 대해 의협은 우선적으로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인데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폭넓은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 “이처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일은 개인의 건강에 미칠 위해뿐만 아니라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인데의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지고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고 밝히며, “이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의협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처방 의료기관에서 즉시 의약품을 발송해주는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나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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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