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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프로티움사이언스와 MOU

경동제약이 바이오의약품 CDAMO 전문 기업인 프로티움사이언스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천시 경동제약 사옥에서 진행된 오늘(5일) 체결식에는 류기성,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와 안용호 프로티움사이언스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동제약은 기존 합성의약품 분야 강점과 프로티움사이언스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성을 결합해 경구형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항체 치료제의 경구 제형화 개발과 관련된 세포주 선별, 배양, 분석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 세포주 선별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항체 원료의약품의 분석 및 평가 △완제의약품 개발까지의 전체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사제형인 항체의약품의 경구화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장기 투약 의약품의 복용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동제약은 프로티움사이언스와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통해 △경구 제형 개발을 위한 세포주 연구 및 공급 △배양 및 정제 공정 확립 △항체 원료 및 완제의약품 품질 분석 등 연구 및 개발의 세부 목표를 차례로 수행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단백질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프로티움사이언스와의 협업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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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