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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휴메딕스, 무역의 날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휴온스그룹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메딕스가 ‘제 61주년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지난 5일 열린 제 61주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천만불 수출의 탑’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의 날 시상식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매년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한다.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HA) 필러 ‘엘라비에®’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에스테틱 산업의 글로벌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휴메딕스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해외 공략을 위해 해외사업부를 신설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한 결과, 중국, 브라질 등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했으며, 최근 1년간 수출액 약 2,400만달러(약 337억 원)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휴메딕스가 지난 2020년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4년만에 이룬 성과다. 휴메딕스는 2013년 ‘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15년 삼백만불, 2017년 오백만불, 2020년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날 휴메딕스는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며 수출의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업체로서 공로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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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