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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나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그 결과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임산부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의료인 또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에서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그에 대한 책임 역시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더불어시술 전후 적절한 상담과 지지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산부가 사회적 편견이나 압박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이 센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산부인과 의원 또한 사회적 분쟁을 우려해 임신중절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점차 임신중절 문제가 음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여해당 기관이 일원화된 상담-시술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지원한다상담 센터에서는 팀 접근 방식(Team approach)’을 기반으로 다학제 상담 팀을 운영하여임신중절과 관련된 산부인과적정신과적법적사회경제적 내용들에 대해 여러 직군이 협력해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상담 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개개인에 맞게 연결해 주고임신·출산 바우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산부를 사회복지망 안으로 이끌어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시술 센터에서는 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시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최종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임신중절 시술 병원을 지정하는 해외 사례(일본 등)와 유사하지만상담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과 임산부 본인이 의료 접근성 및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의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술받기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부분은 임신중절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센터 운영 이후 수요가 해당 의료기관에 일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상담·시술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이에 자문단은 전문가평가제를 활용하여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지방자치단체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학제 상담 팀의 운영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선 종합적 상담을 바탕으로 임산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구조는 의사 개개인의 윤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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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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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