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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윤리경영 실천 강화"

ISO 통합인증 획득,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선언 및 글로벌 준법경영 체계 확립



한미약품은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및 국내사업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SO37001과 ISO37301은 각각 부패방지와 규범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이번 통합인증 획득은 한미약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약품은 2017년 제약업계 최초로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8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ISO37301의 경우 지난 11월 최초 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모두에서 ISO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한미약품은 CP(Compliance Program) 등급에서도 국내 기업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를 최장기간 유지하며 윤리경영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날 ISO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국내사업본부 임직원들의 CP역량 강화 및 관심도 증진 차원에서 도입된 ‘CP High Level Test’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CP High Level Test는 CP 가이드북과 자율준수편람 등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됐으며, 임직원들이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총 6명의 우수 성적자가 선정돼 상장과 금배지 등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CP규범 준수는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회사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왼쪽에서 다섯째)와 자율준수관리자 이승엽 전무(맨 왼쪽), CP High Level Test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약품은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적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단순히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준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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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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