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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12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오는 12월 22일 14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표자대회에서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이다. 또한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하여,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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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