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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특별한 송년회 "돋보이네"... 의대생.사직 전공의 70명 초청

의협회장 후보 5인 모두 참석,“의료대란 힘모아 이겨내자” 뜻모아




전라남도의사회가 여느 해와 달리 송년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거 초청, 선후배 의사 간의 정을 나눠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18일 광주 어반브룩에서 2024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하는 전남의사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최운창 회장 등 전남의사회 회원뿐 아니라, 광주ㆍ전남 지역의 의대생과 전공의 70여명이 참석해 선배들과 정을 나누었다. 특히 최운창 회장은 직접 커피를 내려 대접하기도 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후배들이 지난 2월부터 허허 벌판에 나와 있다. 다행히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농단의 주범 윤석열과 계엄령 포고령 5호 처단의 대상이 바뀐 것 같다. 반드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의료 농단의 숙제를 푸는 첫 번째 키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늘 자리는 휴학과 사직으로 심적 고통이 심한 의대생, 전공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초유의 의료농단사태에도 의대생ㆍ전공의 지원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전라남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손철문 의장은 “올해 초 용산발 의료대란이 10개월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자폭적 폭거로 저물어가는 해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해준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의료계를 이끌어갈 의대생과 전공의의 존재는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료의 희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전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온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누구보다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 중에도 함께 투쟁했던 전공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언젠가는 다시 전공의로서 전공의 동료로 선ㆍ후배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이준혁 조선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의대생들은 갈 길을 잃고 많이 방황하고 있다.”라며, “친구들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맥주 판촉 알바를 하기도 한다. 저는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한다.”라며,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희망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2월과 비교해서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선배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윤원 전남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됐다고 해서 싸움이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료가 정치로 이용되면서 입어왔던 수많은 피해와, 멀어져 버린 환자와 의사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그날이 올때까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손철문 의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광주시의사회 최정섭과 조승열 의장, 지역 의대생과 전공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 ▲기호 2번 강희경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기호 4번 이동욱 후보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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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