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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유케이케미팜, 공동 프로모션 협약 체결

국제약품, 유케이케미팜 일체형 항생제키트 주사제 판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유케이케미팜(대표 오기범)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제약품은 유케이케미팜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유케이키트 제품인 ▲트리손키트(Ceftriaxone) ▲페라설주(Cefoperazone) ▲치암키트(Cefotiam) ▲테탄키트(Cefotetan) ▲반코키트(Vancomycin) 총 5개 제품을  ‘유케이키트주’를 공동 판매한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체형 무균 항생제 키트를 의료현장에 확대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양사의 실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케이키트주는 일체형키트 제형으로 무균조제가 가능하여 감염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키트형 제품이다. 또한, 의료진들의 주사찔림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하게 조제가 가능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체형 주사제는 Ready To Use Product(RTUP)로 분류되며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의 종합병원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유케이키트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품 도입 시의 감염 예방 효과와 더불어 인력 효율 증가 등의 경제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케이케미팜 COO 최민영 전무는 "이번 코프로모션을 통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여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널리 알리고,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약품 CTO 김영관 전무는 "유케이키트주의 강점을 알리는 데 국제약품의 영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아직 유케이키트주를 사용하지 않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펼쳐 더 많은 병원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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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