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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에서 퇴출 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한 강제 근로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고용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의 남용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따르면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행정제재가 추가된 이래 소위 민주정권에 의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 및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개정 목적의 정당성만 고려하였을 뿐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명령의 구성요건과 제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부정합성이 발생하며, 지도·명령으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은 도출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예외 없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된 그리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동 법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 보호’,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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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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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2025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포상·표창 명단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한다. 또한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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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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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CPHI CHINA 2025 참가.. "Multi-Stra 기술, 리포좀 원료 및 벨라피움SS 등" 관심 모아 다산제약(대표이사 류형선)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CPHI CHINA 2025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참관하는 각 국가의 시장 특성에 맞춰 다산제약만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다산제약은 중국 시장의 강한 수입 의존성과 원료 중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원료 소싱 및 기존 거래처와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Multi-Stra 기술, 리포좀 원료 및 벨라피움SS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다양한 바이어 및 공급업체와의 미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산제약의 이번 참가는 단순한 홍보 전시를 넘어, 가속화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중국을 포함한 각 국가에 공급망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탄탄한 공급망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다산제약 선양연구소(중국)는 이번 전시회에서 그간 진행해 온 MAH 사업 모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MAH 사업 모델은 현지화 전략의 실질적 사례로써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산제약 관계자는 “올해는 SCM실(전략구매팀)과 글로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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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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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엔, 새싹작물 활용 건기식 개발 MOU 휴온스그룹 휴온스엔이 팥순 소재 호흡기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 (주)휴온스엔은 최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립식량과학원 및 플랜티팜(주)과 '기능성 새싹작물 산업기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국산 새싹작물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적 소비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금번 MOU는 휴온스엔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호흡기 건강 소재인 팥순추출물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해당 기술에서 팥순의 호흡기 개선 기능 성분을 규명하고, 팥순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염증 억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휴온스엔은 ▲팥순의 대량생산 공정표준화와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호흡기 건강개선 기능성을 규명해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은 ▲팥순 유용대사체 원료 표준화 및 생산·품질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플랜티팜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고함량 기능성대사체를 함유한 국내산 팥순의 원재료 공급에 나선다. 휴온스엔 손동철 대표는 “금번 협약은 자사의 혁신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