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7.1℃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에서 퇴출 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한 강제 근로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고용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의 남용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따르면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행정제재가 추가된 이래 소위 민주정권에 의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 및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개정 목적의 정당성만 고려하였을 뿐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명령의 구성요건과 제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부정합성이 발생하며, 지도·명령으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은 도출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예외 없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된 그리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동 법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 보호’,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