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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서 당선자 없어...김택우 후보, 주수호 후보 결선투표

7~8일 양일간 결선투표 진행

지난 1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투표 결과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4일 1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1차 투표 개표식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9,295표 중 8,103(득표율 27.66%)로 1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7,666(득표율 26.17%)를 얻어 2위를 기록과반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투표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5,543(18.92%)로 3, 4위인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4,595(15.69%), 5위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3,388(11.57%)를 득표하여 1차 투표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선거인 수 51,895명 중 29,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6.45%를 기록했다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작금의 의료대란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7~8일 진행될 결선투표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결선투표는 1차 투표 득표순에 따라 1위인 김택우 후보가 기호 1,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실시되며 결선투표일 및 시간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결선투표 개표는 1월 8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며당선인은 당선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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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