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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서 당선자 없어...김택우 후보, 주수호 후보 결선투표

7~8일 양일간 결선투표 진행

지난 1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투표 결과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4일 1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1차 투표 개표식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9,295표 중 8,103(득표율 27.66%)로 1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7,666(득표율 26.17%)를 얻어 2위를 기록과반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투표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5,543(18.92%)로 3, 4위인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4,595(15.69%), 5위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3,388(11.57%)를 득표하여 1차 투표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선거인 수 51,895명 중 29,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6.45%를 기록했다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작금의 의료대란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7~8일 진행될 결선투표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결선투표는 1차 투표 득표순에 따라 1위인 김택우 후보가 기호 1,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실시되며 결선투표일 및 시간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결선투표 개표는 1월 8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며당선인은 당선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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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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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