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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 융합 제품 토탈 지원체계 가동”`

"2011 농공상 융합 EXPO"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노연홍)은 농공상 융합제품 홍보와 기술개발 성과의 전시, 창업지원을 위한 ‘2011 농공상 융합 EXPO’가 오는 6. 14(화)부터 16(목)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B2전시장)에서 개최 된다.

이번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6. 14(화) 10:5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3개청 공동 홍보관 운영, 농공상 융합 제품 전시외에도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허가 상담, 농진청의 기술이전 설명회, 중기청의 창업지원 설명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운영된다.

전시관의 경우, 3개청 공동 홍보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관(33업체), 우수기술이전업체관(44업체), 강소농 성공사례관(25업체)으로 구성되어 총 102개 업체의 제품이 전시・판매된다.

농진청 보유기술 107개도 전시되어 신기술·제품 트렌드 파악, 사업화 아이디어 촉발, 벤치마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청의 공동 홍보관 및 상담부스를 통해서는 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상담을 전시기간 중 언제나 받을 수 있다.

식중독 예방 퍼즐 배포, HACCP마크 스탬프 찍기, 도시농업 체험관(화분, 나무심기), 곤충체험관(5감체험) 등과 같이 홍보물 배포,  참가자 체험 등의 공간도 제공된다.

식약청은 이번 행사 개최가 농공상 융합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 보장과 융합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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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