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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허브’ 염색약, ‘앤어워드’ 화장품 부문 그랑프리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의 비건 새치염색약 ‘허브(HERB)’가 제18회 앤어워드(Award For New Digital Award)에서 디지털 광고 및 캠페인 부문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앤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기관의 후원을 받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지털 산업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염색 명가의 헤리티지를 살리면서 오리지널 허브 염색제 ‘동성 허브’의 리브랜딩과 카테고리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캠페인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허브’ 캠페인은 시계 추의 프레임을 활용해 시간과 두피 손상, 노화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활용했으며 새치 염색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브랜드의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동성 ‘허브’는 미국, 중동 등 해외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천연 염색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으로 배우 남궁민과 함께한 TVC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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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