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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강남차병원,산부인과 로봇수술 7,000례 달성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산부인과 지난해로봇수술 7,000례를 달성했다. 이는 국내 산부인과 최단 기간 최다 성과다.


2024 로봇수술을 가장 많이 한 진료과는 산부인과로, 국내 산부인과 로봇수술 건수는 22천여건이다. 강남차병원은 작년 한 해 1,400례 이상 시행했다. 2024년까지 국내 산부인과 누적 로봇수술건수107000으로 강남차병원 로봇수술 7000례는 이 중 약 7%를 차지한다. 출산연령의 증가로 젊은 여성들의 자궁, 난소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가임력 보존이 중요하게 고려됨에 따라 부인과, 난임, 산과가 연계된 최소침습 수술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강남차병원 로봇수술센터를 찾은 환자 10명 중 4명(40.7%)이 미혼여성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43.2%, 40대가 39.9%, 20대가10.0%, 50대가 5.5%다.


진단명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궁근종제거술이 68.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 난소종양제거술 20.0%, 부인암과 기타 질환 수술 11.0%순이다. 자궁근종절제술은 로봇수술을 통해 자궁손상을 최소화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로봇수술이 가능한 초기 부인암에서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적은 통증으로 환자들의 만족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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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