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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시지바이오와 '노보시스' 독점 공급계약 체결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는 시지바이오(CGBIO) 및 계열사 시지메드텍(CG MedTech)과 노보시스(NOVOSIS)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외상성 골절 및 척추 수술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가 한국, 대만, 태국, 인도,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노보시스를 독점 공급하는데 전략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단 한국 시장에서는 외상성 골절 치료 목적에 한해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가 시지메드텍이 공급하는 노보시스 트라우마(NOVOSIS Trauma)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와 시지바이오는2월 6일 경기도 화성 시지바이오 스마트 공장 S-Campus(S-캠퍼스)에서 서명식을 개최했으며, 비슈누 칼라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 오진용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북아시아 지역 총괄사장,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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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