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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국제뇌졸중학회서 ‘오탑리마스타트(SP-8203)’ 2상 임상 통합분석 결과 발표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이달 6일(현지 시간)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국제뇌졸중학회(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이하 ISC2025)에서 뇌졸중 혁신 신약 후보물질 ‘오탑리마스타트’(otaplimastat, 코드명 SP-8203)의 2상 임상 통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뇌졸중학회(ISC)는 유럽뇌졸중학회(ESOC)와 함께 뇌졸중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회 중 하나로,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신풍제약의 오탑리마스타트 연구 결과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22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 임상으로 진행된 전기 및 후기 2상 임상시험의 통합분석(pooled analysis) 결과이다. 해당 연구는 최신 연구(Late Breaking Science) 세션에서 구두 발표 의제로 선정되었다. 

오탑리마스타트(SP-8203)는 국내 제약사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신규 기전 약물(First-In-Class)로, 뇌손상과 관련된 기질금속단백질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ase)를 억제하는 동시에, 항염증 및 항산화 다중 기전을 통해 뇌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맥점적주사용 혈전용해제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상품명 액티라제) 표준 치료를 받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 2상 임상에서는 오탑리마스타트의 병용 투여 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기능적 장애(90일 modified Ranking Score, mRS 0–2점) 및 신경학적 장애(미국 국립보건원 뇌졸중 지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개선이 위약군 대비 신속하게 나타났으며, 뇌경색 크기 감소(자기 공명 영상 MRI 분석 결과)도 확인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기 2상과 동일한 시험 설계(단, 연령 상한 기준을 80세에서 85세로 상향 조정)로 진행된 후기 2상(178명 대상)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총 226명의 뇌졸중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탑리마스타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사후 분석했다. 

이번 연구의 구두 발표를 맡은 김종성 교수(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전 서울아산병원 뇌졸중센터 소장)는 중등증 및 중증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NIHSS 7점 이상, 혈관 재관류 시술자 제외)에서 tPA와 오탑리마스타트의 병용효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탑리마스타트 병용 투여 시 5일째, 28일째, 90일째까지 신경학적 척도가 위약 대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뇌경색 부피에서 위약 대비 89% 억제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는 비록 한국인 대상 소규모 환자군에서 분석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국내 30 여개 기관에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방식의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신풍제약은 “최근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 등 신규 혈전용해제 및 혈관 재관류 시술의 대규모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기존 뇌졸중 치료제 대비 기능적 예후 개선 효과는 제한적” 이라며 “오탑리마스타트(SP-8203)는 위약 대비 내약성이 양호했으며, 특히 뇌경색 크기 감소 및 신경학적 장애의 신속한 호전으로 입원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관문인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약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가의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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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