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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소혈관질환, 중장년·노년층 인지 저하 가속화… 조기 관리 필요

고려대 의대 연구팀, 뇌소혈관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의 관계 규명

국내 연구진이 뇌소혈관질환과 인지 저하의 관계를 규명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철 교수 연구팀(인간유전체연구소)이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뇌소혈관질환(cSVD)과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49세에서 79세까지의 성인 2,454명을 대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인지 능력의 8년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의 37%가 뇌소혈관질환이 있었으며 이들은 뇌소혈관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소혈관질환이 있는 군의 인지 능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소혈관질환은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 기능을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 대혈관질환이 급성적인 뇌졸중이나 출혈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뇌소혈관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미미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손 떨림, 걸음걸이의 느려짐, 언어 장애, 한쪽 입가나 손발의 마비 등의 증상이 미세하게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의대 신철 교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뇌소혈관질환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며, "특히 실행기능인 집중력과 기억력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수면무호흡과 동반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뇌소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뇌소혈관질환을 방치할 경우, 치매나 보행 장애와 같은 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4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뇌 건강 점검과 정밀 검사를 통해 뇌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 뇌졸중, 인지 저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The Lancet)의 자매지인 란셋 지역 건강-서태평양(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 2025년 2월호에 ‘중년기 뇌소혈관질환과 노년기 인지기능: 인구 기반 전향적 코호트 연구(Middle-age cerebral small vessel disease and cognitive function in later life: a population-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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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