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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소혈관질환, 중장년·노년층 인지 저하 가속화… 조기 관리 필요

고려대 의대 연구팀, 뇌소혈관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의 관계 규명

국내 연구진이 뇌소혈관질환과 인지 저하의 관계를 규명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철 교수 연구팀(인간유전체연구소)이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뇌소혈관질환(cSVD)과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49세에서 79세까지의 성인 2,454명을 대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인지 능력의 8년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의 37%가 뇌소혈관질환이 있었으며 이들은 뇌소혈관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소혈관질환이 있는 군의 인지 능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소혈관질환은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 기능을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 대혈관질환이 급성적인 뇌졸중이나 출혈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뇌소혈관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미미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손 떨림, 걸음걸이의 느려짐, 언어 장애, 한쪽 입가나 손발의 마비 등의 증상이 미세하게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의대 신철 교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뇌소혈관질환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며, "특히 실행기능인 집중력과 기억력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수면무호흡과 동반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뇌소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뇌소혈관질환을 방치할 경우, 치매나 보행 장애와 같은 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4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뇌 건강 점검과 정밀 검사를 통해 뇌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 뇌졸중, 인지 저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The Lancet)의 자매지인 란셋 지역 건강-서태평양(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 2025년 2월호에 ‘중년기 뇌소혈관질환과 노년기 인지기능: 인구 기반 전향적 코호트 연구(Middle-age cerebral small vessel disease and cognitive function in later life: a population-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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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